제목 | 전자서명법 개정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. | 조회수 : 5,7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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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법 개정관련 자주묻는 질문입니다.
질문) 이미 발급 받은 범용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 ⇒네. 기존과 동일하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, 전자세금계산서, 전자계약, 금융업무 등 모든 기관 및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질문)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? ⇒네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는 온라인상의 중요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/갱신/재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질문) 2,3년형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신규발급 받아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? ⇒네. 사용가능합니다.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는 갱신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질문)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? ⇒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이 생기며, 이에 따라 사설 인증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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