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개인사업자인데, 필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 | 조회수 : 5,7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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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(세금)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,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 1억원이상이 대상입니다. 2024년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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