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서버에 접속중입니다. 172.27.2.2
고객센터
1544-8385

바로빌 고객센터

1544-8385

자주묻는질문


제목 개인사업자인데, 필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 조회수 : 5,744

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(세금)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,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 1억원이상이 대상입니다.

2024년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 


표준전자세금계산서
v3.0 인증